제가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인

제가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일반입양된 아이가 죽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양부모랑 친생부모한테 둘다 재산이 상속되는건가요?
친권이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입양시 입양된 아이가 사망한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일하게 상속인이 됩니다.

친권과 상속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