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인
제가 정치와 법을 공부하고있는 학생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일반입양된 아이가 죽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양부모랑 친생부모한테 둘다 재산이 상속되는건가요?
친권이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일반입양된 아이가 죽었고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양부모랑 친생부모한테 둘다 재산이 상속되는건가요?
친권이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입양시 입양된 아이가 사망한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일하게 상속인이 됩니다.
친권과 상속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