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이혼과거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어 남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후 차후에 결혼을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 전 20대 중반에 다른남자와의 합의낙태(임신종결 24주)를 한 후 여서 거기까지는 이해하려하지만 혹시나 이 전 혼인신고 유무에 관해서는 괜스레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말인데 혼인신고하러 갈 때 여자친구의 과거 혼인사유를 혹시 제가 모를수가있나요?

내공100걸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한 이후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혼인신고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의로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3) 과거 혼인신고 여부는 혼인취소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어렵더라도 확인을 하시는게 신뢰감 있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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