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진행중 전남편의 프리워크아웃신청

남편이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건 알고있었는데
또 마이너스통장 금액까지 상환하게되어 늘어난 이자와 원금를 내지못하여
지금은 월급압류가 된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최근들어 몰래 폰을 보다 알게 되었고
저몰래 프리워크아웃 상담까지 한걸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도 작년 남편의 바람과 도박사실을
알게 되어 갈등이 생겼고 결국 이혼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어렵게 설득하며 지금까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지었고
조건으로 대출낀 아파트를 제명의로 이전하며
자녀 셋을 제가 키우기로 협의.
이혼절차 마무리 중
남편의 지금 현재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되어 구청에 서류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알고보니 지금상태에서 제가 집을 명의 이전하면
전남편의 채권자가 제게 고소를 할수있다합니다.
재산은닉으로 본다내요.

이점 때문에 지금 이혼했어도 구청에 이혼신고를 이루고 재산분할로 명의이전도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불리한 조건이 되었는데.
전남편 말로는
자기가 프리워크아웃신청을 하고 통과되면 그후에 나머지 이혼신고후 명의이전하면 된다고 얘길합니다.

이게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남편은 기분이 안좋으면
자기 빚을 전부 안갚고 아이와 제가살고있는
이집을 경매넘기고 자기빚청산할거라 떠드는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는 것이니 재산이 남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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