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호적 변경.

혼인 신고 없이 6살 딸 있습니다.
제 호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와이프 앞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좀 가르처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적제도가 없어져 가족관계증명서로 되어 있고,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시면 부모란에 부모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본래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미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특별한 사정으로 어머님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버지임이 맞다면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그 남자가 따님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아버지로서의 법적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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