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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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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