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 둘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도 안해서 사실혼이라는 거는 잘 알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사실혼관계이혼 방법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걱정인거는 사실혼이란ㄴ 거를 인정을 못 받아서 재산분할을 한푼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거의 10년을 살면서 같이 집도 사고 그랬으니까요. 이혼은 사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 두고 바람을 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사실혼관계이혼이라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365일 '이혼'하는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사실혼관계이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하셔야 합니다.

문의자 분의 내용으로 보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변의 증언이나 공동 생활비 관리 내역,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인 점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그 재산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외도를 저지르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인 만큼 이혼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전문변호인과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 전 대법원 국선 변호인

- 조달청, 화성시, 서울특별시의회, 노원구의회, 서울 교통공사 등 자문 다수

- 법무법인 정세

- 법무법인 이레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의 경력을 토대로

현재 200인 규모 중견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혼/가사 센터를 이끌며 누적 4,086건의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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