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한지30년넘은주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생활하다 작년에 정년퇴임하고 전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간간히 알바도했습니다 자식도 성장하고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하고 30살된 딸애가있습니다 결혼초부터 시댁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갈등하다 이제서야 이혼생각을하네요 생활비 받는것도 부담되고해서 이제라도 홀로쓰기를하려합니다 아파트한채 공동명의와 시부모로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이 안되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기도 오래된 아파트라 금액은6억정도입니다 남편명의로됀 재산 나눠가질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이나 증여 받은 시점으로부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었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재산분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송명호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 010-8989-3267 ( 카톡 ID :winsosong)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law-korea.com/booking/13/bizes/179102 ★ 홈페이지 : http://www.so-song.com/

blog.law-korea.com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