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호적 파기 소송

제가 어렷을때 친모가 절 외삼촌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켰어요
몇십년을 그리 살다가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외숙모가 호적을 파달라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을해서 호적파기소송 같은걸 걸어야 하는건가요?
호적을 파고나선 저 혼자 단독으로 호적이 생성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결국에는 파양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법률상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호적부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진 용어입니다.

기본증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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