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싶은데 합의이혼은 절대안해준다고 해서 찾아보니 재판상 이혼이 잇더라구요
근데 재판상 이혼을할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1. 17년동안 생활비를 20번정도 줫습니다
찾아보니 생활비를 안줘도 이혼사유가 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이사람이 난 현금으로 줫다 그런적없다 라고 하면 증거가없는데 어떻게하나요?

2. 술중독과 도박
1년 365일을 무조건 술을 먹습니다 안먹는날이 없어요 하루도 못참겟대요 자기가 알콜중독인걸 압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자해도 절대가지않고요 그리고 도박도 합니다도박빚과 술 외상값때문에 제가 번돈으로 다 나가고 생활비도 제가 다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모아논게 정말 하나도없고 지하 단칸방 월세에 살고잇습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증명을하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하나요?

혹시 녹취를하면 녹취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술먹고 집에와서 돈 달라고 행패부리고 그럽니다
다행히 물리적폭력은 없고요 언어폭력은 많이합니다
술에취한상태로 하는말들 녹취를해도될까요
가끔씩 술취한상태에서 이혼하자 라는말이 나올때가잇습니다 그런말 할때 딱 녹음하면 효력이잇나요??
진짜 제발 이혼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생활비 미지급은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2. 술중독과 도박은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술중독과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술집 영수증, 도박장 출입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부부의 대화, 배우자의 시인 등이 있습니다.

녹취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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