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버지 이혼

어머니가 진짜 계속 참고 있어요 아버지 바람 3번 피시고 참고 이혼 안하고 우리들 위해 열심히 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금요일 생활비 필요 한다고 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나서 지금까지 사용 했던 돈 다 은행 계좌 다 보여줘라고 말 해요 또 어머니 일 할 것 다 아버지 통장에 계좌이체 하라고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이혼 하면 재산분활 위자료 같은것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부모님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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