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하여...

이번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 재산이 남아있고, 생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것이 너무 많네요.

1. 미국 시민권 자녀의 상속가능
아버지는 미국 영주권자이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딸 4명인데 모두 미국 거주중입니다.
그중 두명은 영주권, 두명은 시민권 입니다. 모든 자녀가 상속이 가능할까요?

2. 상속세
아버지의 재산이 집1채와 땅 포함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딸 네명의 공동명의로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상속세는 어느정도 내야할지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 이전은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3. 명의이전 기간
명의 이전을 몇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포기 하는거와 같이 인정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명의 이전이나, 상속세를 몇개월 안에 내야하는 법이 정해져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입니다.

1. 미국시민권자도 상속받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2 . 상속세에는 기본공제 등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간 내에 명의이전을 해야하며, 기간이 초과되더라도 상속포기로 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역시 위 6개월 기간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늦으면 상속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