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 원합니다..

지난 3년간 저 혼자서 애를 돌봤어요. 남편은 그냥 무책임하게 살았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돈만 갖다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돈 많치도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를 같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혼인가?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더이상 육아에 몰두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애낳기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친권포기를 원하는데요. 친권포기하게 되면 저에게 부당한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양육비를 줘야한다던가.. 뭐.. 나중에 뭐.. 아무튼 문제될만한게 생기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경태 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와 관련된 권리로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주거환경에 의거하여 정해지는데요.

다만,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 역시 친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원에 친권포기를 요청하고자 하신다면

다뤄야할 사안이 많은 만큼 필히 전문변호인과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수료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률상담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 법원종합청사 법률상담 변호사 등의 경력을 토대로

현재 200인 규모 종합법률로펌 테헤란에서 이혼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4,086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몇가지 질문에 답해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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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로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 역시 친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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