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반환

형제가 5명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명의 토지에 대해서 저와 3명의 형제들은 첫째에게 토지를 상속받지 안받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며칠이 지나서 첫째가 대뜸 서류달라고 보내달라고 해서 무지한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에 필요한 것인가보다 하고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토지세가 나왔습니다 5명 명의로 올라와있던군요
토지세가 나온것을 보고 5명 명의로 상속된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가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형제들이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분할 상속을 받아서 지금 4명의 형제가 뒷통수를 맞은 이 경우에는 이미 상속이 끝이 난 상황이지만 상속 반환 , 취소 혹은 사기죄 등 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형제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해당 토지는 첫째 형제의 소유가 되며, 형제들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형제가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형제 중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도 해당 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첫째 형제가 서류를 요청하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에 대한 서류는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 형제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형제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서류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며, 실수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에 대한 서류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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