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거동이 힘든상태라면 딸인 제가
협의이혼을 진행시킬 수가 있나요?? 아빠는 출석가능해요(같이 거주하고 있지않아요) 남동생과 저는 둘다 성인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딸인 분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협의이혼을 원하고,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딸인 분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부부가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2. 2.합의서를 공증합니다.

  3. 3.합의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

  •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등 기타 합의사항

합의서를 공증하면, 공증인이 합의서가 진정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 간의 합의를 충분히 확인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서를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에게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하고, 공증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법원의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하여, 어머니가 협의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딸인 분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은 부부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협의이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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