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증여? 어떤방법으 좋을까요?

아직 혼인신고 하지않았고요,
저희부모님께서 저나 예비신랑에게 1억을
주시거나, 빌려주실수 있습니다.


조건
1.혹시나 그러면안되지만, 이혼시 저희쪽에서 1억을.챙길수 있었으면 합니다.
2.세금이 최대한 적게나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타이밍이나, 어떤사람 한테 무슨 방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혼인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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