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질문이요.

어머니(최근 돌아가심) 재산: 통장에 대략2천만원 정도 있었고 병원비와 장례비, 49재 비용으로1200~1300만원 쓰셨고 700~800정도 남았음.

어머니 자녀 6명중
3명이 사망, 3명은 생존
사망한 자녀는 미혼 딸1명, 미혼 아들1명, 결혼한 딸1명
생존해있는 자녀는 결혼한 딸 1명, 결혼한 아들 2명

생존해 있는 아들 한명은 20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 끈고 살았고 또 한명은 어머니 집 근처에 살았지만 자식 노릇을 아예 안하며 살았고 결혼한 딸이 어머니집 자주 드나들며 챙김..어머니 병원 입원후 연락안하던 아들 찾아오기 시작했고 중환자실에도 자주 들여다봄.(기간 대략 한달) , 자식 노릇 안한 아들 병원에 안왔고 장례식도 안옴.

6개월 전쯤 미혼아들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몇년전 본인 명의 집이있었고 재개발 되서 보상금 2억 5천 받았음.
결혼한 딸과 자식노릇 안한 아들이 대략 1억씩 가져다 썼고 사망한 미혼아들(돈주인)이 아파서 병원비랑 개인비용으로 5천정도 씀.. 결혼한 딸이 연락끈었던 아들에게 어머니 남은 재산 줄려고 생각중임 (700~800만원)

연락 끈고 살던 아들은 자기 형제들이 보상금 다 쓴 사실을 알고 소송하겠다고 함.

이게 소송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유류분?인가 소송을 한다는거 같은데...

사망한 자녀중 결혼한 딸한테는 자녀가 있는데 유류분에 자녀도 받을수 있는지..
(사망한 미혼아들(돈주인)과 사망자 자녀와는 삼촌과 조카관계)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사망한 미혼아들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3명의 생존한 남매와 결혼 후 사망한 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했다면, 유류분에 침해를 입은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5)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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