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땅문제.

할머니명의로된 땅이있습니다
할머니명의로 막내아들 가게차려준다고 땅담보로해서 대출을받고 못갚고있습니다.이자만내고있구요
첫째와둘째는 땅이묶여있어서 받지못하는상황이구요

할머니가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세명의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걸로아는데 모든땅에 대출금이묶여있지만
첫째와 둘째가땅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세 명의 자식에게 상속 재산이 공평하게 나눠집니다.

상속 재산은 할머니의 재산과 부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땅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땅에 대출금이 묶여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땅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땅을 경매에 부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와 둘째는 상속받은 땅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가 땅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막내아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땅을 보전한다.

  2. 막내아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땅이 경매에 부쳐지면, 첫째와 둘째가 경매에 참여하여 땅을 낙찰받는다.

첫째와 둘째가 땅을 받으려면 막내아들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막내아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땅이 경매에 부쳐지면, 첫째와 둘째가 경매에 참여하여 땅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려면 경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첫째와 둘째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막내아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첫째와 둘째가 막내아들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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