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정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도로 생긴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혼 전이었기에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생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정정이 필요하실텐데요.

이와 같은 사안은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의 원칙이란 혼인신고를 한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 이혼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한가지 유의하실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2년의 제척기간입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일, 해당 사안에 관해 궁금증이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얻고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생부인소송 주의해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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