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전월세 보증금 반반 아닌가요!??

합의의혼을 해서
모든걸 반반하기로 했는데 전월세 를 받던 집을
상대방쪽으로 명의 이전을 끝난 상태 입니다
전월세 받던집에 입주인은 4년을 살았고
새로운 분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 보증금 100프로 전부
나가는사람들한테 우리쪽에서 다 입금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반반 아닌가요?

억울 한건 이혼전에 전월세 집도 제쪽에 기여도가
더큰 상태이고 재산을 일굴때도 제쪽에
기여도가 높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혼할때 저희집쪽에서 아파트를 해줬고 유학도
보내줬었는데..이혼후 다 잡아떼고 배쩨라 하며
제가 다 입금 하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입금 못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반 내는거 맞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소송을 통한다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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