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채무 상속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 상속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 상속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대리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는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대리 작성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 상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싶을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채무 상속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채무 상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