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의 집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없을까요
남편명의의 주택이고 맞벌이입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대출 제외한 생활비를 반반할경우
이혼시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없어서
재산분할이 안될까요?
남편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대출 제외한 생활비를 반반할경우
이혼시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없어서
재산분할이 안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남편이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한 것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않으므로 혼인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있는지 기여도가 있다면 몇%일지 등등을 상담을 통해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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