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 전입신고

남편이 외도 및 돈을 펑펑쓰고다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가출 및 휴대폰 번호변경 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배우자 가 초본 을 때면 현재 제가 거주하고있는 주소를 알수가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소를 알방법이없나요?
또한 저런 이유가 있는데도 전입신고 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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