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합의

결혼하고 바로 인심해서 아이 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달아쓰고 일 그만 두었는대여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결혼할때 제가 들고 간 돈만 주고 나가라네요
육아휴직동안 제가 벌지 못하고 재산 증가한것도 분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도 제가 데려올건데 양육비도 안준다고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혼인 후 자녀 출산, 가사노동 모두 기여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일을 한 것입니다.

이혼 시 귀하가 양육을 할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회사에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 이나 재산의 압류 등 양육ㅈ비를 받지 못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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