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데

부모님의 직계비속(할머니, 큰집) 이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사기를 치려는 행위를 해 어머니가 거기에 신뢰를 잃어 할머니와 큰집과 발을 끊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 어머니가 더 이상 못참겠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녹음이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재산으로는 차와 지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부모님 예금들, 보험 및 펀드, 저희 집앞 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고 보험 및 펀드는 각자, 차는 아버지, 상가는 엄마 +아버지 + 할머니입니다
녹음은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비슷한 일이 발생 할 시 모든걸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니가 그거를 녹음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혼 시 저희 어머니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축적한 재산을 가여도애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재산분할 상담을 전문가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빈몸으로 나간다는 녹음은 재산분할 시 참고는 되겠으나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사유에 따라 다르니 꼭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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