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상속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0년 넘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사십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만 계시는데, 지금 이 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돼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집을 큰아버지랑 나눠야 돼서 큰아버지 아들(삼촌)한테 3500만 원을 해주고 이 집에 대해선 상속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마음을 바꿔서 큰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집도 나누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 귀하의 현재 상황

귀하의 부모님과 귀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이 집은 귀하와 큰아버지의 공동상속재산이 됩니다.

  • 상속 포기할 경우

귀하의 부모님은 큰아버지 아들(삼촌)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집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귀하의 부모님은 이 집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 삼촌의 상속 포기

삼촌이 마음을 바꿔서 큰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집도 나누자고 할 경우, 삼촌은 상속 포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삼촌이 상속 포기를 철회하면, 귀하와 큰아버지는 이 집을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 구체적인 대응 방법

삼촌이 상속 포기를 철회할 경우, 귀하와 큰아버지는 이 집을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은 이 집의 1/6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큰아버지와 협의하여 귀하의 부모님이 이 집을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부모님이 이 집에 계속 거주하지 않고 싶다면, 큰아버지와 협의하여 이 집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귀하의 부모님과 큰아버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응 방법

삼촌이 상속 포기를 철회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귀하의 부모님은 미리 큰아버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집을 매도할 경우, 매각대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 이 집을 매입할 경우, 매입대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면, 삼촌이 상속 포기를 철회하더라도, 귀하의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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