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 소명서류

친부동의하에 재혼남편아래로 아이 입양할건데요
혼자 전자소송하고있는데
소명서류에 뭘 올려야하나요?
친생자입양에 관한 자료는 많이있는데 일반입양은 없네요
친생자입양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료를 올려야하는건가요?
친부 동의는 받아놔서 간단할줄알았는데...
소명자료 안올리고 제출하면 보정명령으로 뭐 올리라고 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니까, 그에 따라 추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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