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

남자 한국, 여자 몽골..
결혼 안함. 결혼생활 안함.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사실혼관계가 없는 경우, 두분이 함께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조정이혼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때문에, 소송과 비교하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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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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