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무엇이 다르나요?

부친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해보니,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한정승인 제도도 존재하길래 둘 중 어느 것을 신청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망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유산을 일단 승인하되, 보유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각각 가진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 인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이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빚이 물려지지 않지만 신청 후 이행해야하는 후속절차들이 복잡합니다.

두 제도의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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