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법증거수집에 협조한 혐의로 처벌될까요?

유부녀인줄 모르고 4개월 정도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사도 혼자 찍은 사진이었고 반지도 안끼고 있었고, 평상시에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유부녀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상간남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여자랑 제가 나눈 카카오톡대화 내용이나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혼에 쓸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혼소송 불법증거수집으로 문제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제서야 걱정이 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의 경우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대화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함께 촬영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한다거나 동의 없이 이를 배우자에게 전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증거수집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