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합의이혼을 완료한 상태예요. 물론 직접 출석까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게 아니라며 이혼 취하소송을 내겠다고...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완료한 후에도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취소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취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당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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