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 생기나요?

부친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를 진행해야한다더군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문제생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로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후속절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반드시 이행하셔야만 한다는 뜻이지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사실을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추후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제기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첨부한 링크는 답변외에 추가로 신문공고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글 입니다.

방문하셔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 한정승인 신문공고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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