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

아내 불륜으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소송당시 상간남 이름밖에 몰라 피고2로 공동책임
해놓은 상태인데

1. 상간남 특정못했을때 아내에게만 위자료 청구되나요
2. 소송중 상간남 특정되면 상간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3. 소송중에 두사람이 연락 만남 동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4. 이혼후 아내에게는 추가 소송 못한다고 들었는데
상간남 특정했을때 그쪽에 소장가고 판결나면
아내와 다시 만나도 제가 뭐라할수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1. 상간남을 특정하지 못하면 아내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의 공동 가해자로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상간남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소송 중에 상간남이 특정되면 상간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 상간남을 피고로 추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중에 두 사람이 연락, 만남, 동거를 하고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이혼 후에는 아내에게 추가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에는 부부 사이에 법률상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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