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별거 이혼사유 되나요?

일방적인 별거 이혼사유 되나요?

자꾸 바람을 핍니다.
맞바람 피면 된다지만
저는 딱히 바람피고싶지 않네요 후.

남편과 현재 이혼하고싶지만
금전적으로 제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경제력이 없어서
애두 10살이고 어려서...

아마 10년 뒤쯤은 정상적인경제력도
갖출것 같은데
10년 뒤면 딸은 성인이니
양육권은 소멸 될 것이니
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가 나가서 별거하면
제가 유책 사유가 되나요?
그럼 제가 유책사유가 되니 재산을 남편에게
나눠줘야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1. 일방적인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게 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별거가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유책사유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이를 반성하고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별거가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배우자가 별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별거가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한 유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책사유로 이혼을 당하더라도, 귀하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빚, 가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귀하의 경우, 현재는 경제력이 부족하고 자녀가 어려서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10년 뒤에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뒤까지 기다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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