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조정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조정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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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협의이혼 조정기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조정기간은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하고 싶으시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양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통하여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정이혼 시 정한 내용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진행 없이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스스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