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와 위자료 부분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합의이혼 절차 및 위자료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