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양육비 70 이상 받는 법

학생입니다 2014년에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했는데요 시1 발 양육비를 30밖에 쳐 안 주고선 그걸로 우리 엄마보고 학원비, 과외비, 관리비, 할머니 병원비, 옷, 음식 등등 다 하라네요 시 발? 우리 엄마는 210밖에 못 벌어서 빠듯한데 나한테 용돈 5만원 주는 거랑 30 빼고 뭐 없어요. 제 생일에 축하문자 하나도 없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도 뭐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오늘 제가 피부과 갔는데 56만원 나와서 좀 보태달라 했는데 그런 델 왜 가냐면서 지 앞에선 피부과 얘기 꺼내지도 말래요 ㅋㅋ 뭐 이딴 개1 좆1 같은 년이 다 있죠 2014년이면 간통죄 아직 있는데 신고 안 한 우리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양육비 최소금액도 안 주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진짜 시1 발 이 좆같1 은 년한테서 어떡하면 양육비를 70 이상 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양육비를 더 높게 받으려면, 엄마가 이혼 당시에 비해 달라진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로 진행하세요.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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