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포기각서.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녀교육을 이수하였고
분할받을 재산보다는 빚이 더 큰 상황이라
(분양받은아파트로 인해 중도금대출이 있음)
제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려합니다..
공증까지 생각하고요..

그럼 이혼후에라도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숙려기간동안
분양 받은 아파트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수도 있는데
대출도 집도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만 할것이지만
저의 소득증빙을 합산해주게되면
이혼 완료 후 피해?( 이혼 후 집을 구할때 혹은 다른 대출을 받아야할때.. ) 가 발생할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이혼 후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내가 포기했다고 배우자가 청구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협의이혼이 되기 이전에는 번복하여 무효화하고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