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빠 지인이 아빠통장에서 허락없이 돈을 이체 해...

아빠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빠 지인이 아빠통장에서 허락없이 돈을 이체 해한
사실을 알았어요.이돈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는뒤늦게 사실을 알고 그 아줌마와 전화로 언성 높이며 싸우셨지만 녹음파일은 없고요
고모랑아빠 통화중 그 아줌마가
맘대로 빼갔다는 녹취록 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지인이 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아버지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타인이 함부로 이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이체받은 아버지의 지인을 상대로 이체한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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