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다른 사람에게 입양

안녕하세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친한 친구분한테 저를 맡겼는데 부모님 이혼 후에 맡아주시던 분한테 입양되는 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 친한 친구분은 의붓부모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는 의붓부모로서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양하려는 아동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입양하려는 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거나,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어야 합니다.

  • 입양하려는 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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