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 외도 증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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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걸렸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때 정리만 했어도 한번은 용서를 하는데도 말이죠.

소송을 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한번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처럼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에 배신감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간녀 소송이나 이혼소송 승소로 이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글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증거검토 받아보시고 확신하신 후에 소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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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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