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요구 십년을 거부당했다면서 이혼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육아로 인해 힘들다거나 섹스후 관계소홀의이유나 소통부재를 이야기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네요
일차원적인 성관계 거부만이 이혼사유일까요?
합의아 안되서 소송을 간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
제가 이혼후 취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이 양육권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쌍방 유책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엄마쪽이 더 유리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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