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지만 *질문 드리

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햇는데 결혼한 자녀들을 다시 여자분 밑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자녀들이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합니다.

  1. 2.가정법원은 양육권 변경의 필요성,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녀의 기본적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자녀의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유

  •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이유

  •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 때의 이익

  • ●자녀의 의사

양육권 변경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양육권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합니다.

  • ●자녀의 생활환경

  • ●자녀의 건강 상태

  • ●자녀의 학업 성취도

  • ●자녀와 양육자와의 관계

  • ●자녀의 의사

가정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변경이 결정되면,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육권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양육권 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자녀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양육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육권 변경 심리 과정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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