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문의

와이프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제 자식까지 해야하는건지 어디까지

빚이 상속되는 건지 알고싶고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와이프의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고 하셨으니, 와이프의 외삼촌은 와이프의 4촌 이내 친척이 되시겠네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빚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외삼촌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와이프와 와이프의 자녀(귀하의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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