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시기

저는 90년생 여자입니다.
부모님께서 93년 이혼후 아버지가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였던 귀하의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부모님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나 양육비 지급 협의서 등을 수집하세요.

  •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힘내시고, 과거 양육비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은 귀하의 나이, 부모님의 소득, 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6조의 2는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머니의 소득, 귀하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귀하와 어머니의 소득, 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법원은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어머니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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