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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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회사의 가치 평가를 통해 배우자 몫의 지분을 산출한 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분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후 배우자가 배우자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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