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이혼 사유 문의 드립니다..,


보통 부부관계 거부라면 이혼 사유가 되는걸로 아는데,

부부관계가 아에 없는게 아니라 적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은 매주 2회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길 원합니다.

아내는 부부관계를 하기 싫어합니다.

마지못해 남편을 위해 2주 1회정도 남편의 요구에 못 이겨 합니다.

부부관계가 아에 없는건 아닌데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가 적은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3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행위로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행위로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부부관계 거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부부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적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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