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사유가 될까요?

남편의 범죄 전과를 알게 되어 결혼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 알아보닌 혼인취소소송이 있더라고요. 제 상황이 그 사유가 될지 알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1년 3개월의 연애기간 동안 많은 신뢰를 보여준 남편과 결혼을 했고, 시댁에 가서 남편 어릴 적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사진첩 안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명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 로 적혀 있더라고요. 내용을 찾아보니 성인이 되어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네요. 대화를 시도해보긴 했으나, 그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남편에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결혼을 무효로 돌리던 취소하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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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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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사유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이는 배우자가 위와 같은 전과사실 등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알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귀하의 혼인취소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면, 귀하께서는 혼인취소에 귀책사유 있는 지금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취소소송에서도 재산분할청구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1 페이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우수 성공사례 Previous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이끌어낸 양육비심    사건 내용의뢰인은 약 15년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고 전 남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나지 않되, 의뢰인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내용의 양육비 포 결 과 1억원 양육비 지급 황은하 사실혼 재산분할금 약 30억원 청구 성공사   사건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재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합가하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십 수년이 지나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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