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다만 어릴적에 배우자의 어머님이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경우 배우자의 어머님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내재산이라고 억측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의 대처방법은 어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셨더라도, 배우자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분을 분할하기 위한 상속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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