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양육권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는 11살 10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들이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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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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