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별거 계획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현재 별거 계획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2살아이가 있고 결혼한지 3년차입니다. 서로 조정이혼을 하려던 중 별거하면서 지내기로 이야기를 맞추었습니다
재산은 결혼할쯤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문의1.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시에 별거기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문의2. 별거전에 집사람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별거중이거나 이혼시에 혹여나 생길수 있는 대출로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통상은 별거시가 사실상 파탄시로 본다면, 별거이후 이룩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별거전 공동재산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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